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8.12.26>
제2조(목적)
법인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경상북도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매망 구축과 소비시장 개척으로 제값받고 판매걱정 없는 새로운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경북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3.2.7, 2018.12.26>
제3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산합리 1497)에 두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6>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판매망 구축 및 운영 <신설 2018.12.26>
- 2.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 직거래 확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농식품 판로확대 및 홍보 <신설 2018.12.26>
- 3. 우수 농식품 인증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 <신설 2018.12.26>
- 4. 청년창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정지원 조직운영 및 관련 사업 <신설 2018.12.26>
- 5. 농식품 통합마케팅, 통합브랜드 및 유통서비스 지원 <신설 2018.12.26>
- 6. 지역 농식품의 대량 소비처 발굴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신설 2018.12.26>
- 7.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농어촌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개정 2013.2.7, 2018.12.26>
- 8. 공직자 및 농어촌지도층에 대한 전문농어업․농어촌 교육 <개정 2013.2.7, 2018.12.26>
- 9. 청소년들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체험교육 <개정 2013.2.7, 2018.12.26>
- 10.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농어촌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용역 <개정 2013.2.7, 2018.12.26>
- 11.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연구, 홍보, 시책개발 관련 사업 및 용역 <신설 2013.2.7, 2018.12.26>
- 12. 농어업․농어촌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개정 2013.2.7, 2018.12.26>
- 13.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농어업․농어촌 관련 교육 및 사업 <개정 2013.2.7, 2018.12.26>
- 14. 수료생 사후관리 및 지원사업 등 <신설 2013.2.7, 2018.12.26>
- 1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26>
제5조(무상제공 원칙)
법인은 제4조제7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8.12.26>
제6조
삭제 <2018.12.26>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부동산과 동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별표 1】과 같다.
- ③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하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특별의결(제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6>
- ②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재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연금 및 보조금
-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4. 기타 법인에 대한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등의 수입
제10조(기금조성 및 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및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12.26>[제목개정 2018.12.26]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예산편성)
법인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결산)
-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당해 회계연도 이듬해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설 2013.5.31>
제14조(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계속비)
법인은 사업의 특성상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수)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법인 재산의 사용․대여)
- ①법인은 사업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 법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1.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 2. 제1호 해당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동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 3. 기타 법인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
제1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연도 중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 <개정 2018.12.26>
- 2. 감사 2인
제20조(임원의 선임)
-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이사를 둔다. <개정 2015.3.30>
- 1.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2.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개정 2013.12.10, 2014.12.24>
- 3.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개정 2013.5.31, 2018.12.26>
- ②이사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5.8.31>
- ③제1항을 제외한 임원는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연임시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16.2.25>
- 1. 농식품 유통·가공·마케팅 등 농업분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신설 2018.12.26>
- 2. 농어업인교육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신설 2015.3.30, 2018.12.26>
- 3.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신설 2015.3.30, 2018.12.26>
- 4. 그 밖에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신설 2015.3.30, 2018.12.26>
- ④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할 때 감사는 같은 항 제3호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21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 ②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결원이 된 때에는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
- ③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④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3.7.23>
- ⑤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12.26>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7.23>
- 5. 선고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3. 7. 23>
- 7.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신설 2013.7.23>
- ②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2.26>
-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법인의 운영과 이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 4. 위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특별결의로서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을 유발하거나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기타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제2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 중에서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6>
제4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 ①법인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소집)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한다.
-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나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사장이 즉시 소집한다.
-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명기한 문서로서 회의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6.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 7.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서면결의)
-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임원 자신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 의결할 때
- 2.임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제3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회의록)
-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 ②회의록에는 의사진행 및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이사 2인 및 출석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조 직
제33조(직제 및 정원)
법인의 직제, 정원, 업무분장,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다만,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34조(직원의 임면 등)
- ①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인의 인사규정에 의해 공모한 후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장이 도지사에게 임용 제청한다. <개정 2013.5.31, 2016.2.25, 2018.12.26>
- ②도지사는 위 후보 중 1인을 원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5.31, 2018.12.26>
- ③원장은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신설 2018.12.26>
- ④원장의 최초 임용 연령은 65세 이하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시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자격요건 등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도지사에게 임용 제청한다. <신설 2018.12.26>
- ⑤경북농민사관학교장 및 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12.26>
- ⑥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제3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법인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6장 수익사업
제36조(사업의 운용)
-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 본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이사장은 각 수익사업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③이사장은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제4조의 사업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의 관리)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은 제4조 사업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특정 목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법인의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상북도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개정 2013.5.31>
제41조(시행규정))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직제․인사․보수 등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2. 재산․회계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3.5.31, 2018.12.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인 설립 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부 칙(2013. 2.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제규정의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부 칙(2013. 7.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 변경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경북농민사관학교장은 원장이 임용되기 전까지 제20조제1항제3호의 당연직 이사로 본다.
- ②이 정관 시행 당시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직원(정원에 포함된 직원으로 한정한다)은 법인의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체결한 경북농민사관학교장의 경영성과 계약, 직원의 연봉계약 등은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 ③기존의 기금회계는 농민사관학교의 기금회계로 하여 운영한다.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단위:원)